[ 부동산 공부 ] 기초적인 부동산 관련 용어
∇ 연면적 : GFA (GROSS FLOOR AREA )
토지 = 자연물 & 건물 = 정착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연면적이란 대지위에 들어서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총 합계를 의미합니다.
[ 연면적 = 지하층 + 지상층 건축 면적의 합계 ]
∇ 전용 면적 : NRA(NET RENTABLE AREA )
전용면적이란,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사용/수익/점유하는 독자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전용율(%)이 높을수록,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계약시 실측과 더불어 평면도를 확인하여 임대면적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을 확인해야합니다.
∇ 공용 면적
계단기, 승강기, 옥탑층, 주차장, 복도, 기계실, 화장실등 한 건문알에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용면적에는 층별 공용면적/ 전체 공용면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층별 공용면적은 해당 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실/복도 등이며
전체 공용 면적은 주차장, 승강기, 기계실 등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 전용면적당 평당 임대료 : NOC(NET OCCUPIED COST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화 할 수 있는 공간인 전용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용률에 따라서 지불하여야하는 임대료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즉, 전용률이 높을수록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가 높아지고, 전용률이 낮을수록 부담하는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 건폐율 : SCR(SITE COVERAGE RATIO )
대지면적(대지의 수평투영면적)에 대한 건출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질수록 과밀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지 확보를 위하여 규제하는 비율입니다.
∇ 용적률 : FAR(FLOOR AREA RATIO)
대지면적(대지의 수평투영면적)에 대한 건출물 연면적(지하층 제외)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높이에 대한 제한.
∇ 비밀유지약정서: CA(CONFIDENTIAL AGREEMENT)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쪽(매도인)과 정보를 제공받는 쪽(매수인)에서
해당 정보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약정서를 의미합니다.
보통 매매계약 체결 전이나, 초기 협상단계에서 계약과는 별도로 비밀유지약정서를 체결합니다.
∇ 물건보고서: IM(INFORMATION MEMORANDUM )
거래예정인 매매 대상물의 기본적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로써,
해당 IM 자료를 기초로하여 투자자는 물리적 실사 및 자산 실사 검토 등을 시작합니다.
∇ 렌트롤: RENT ROLL
각 층별 사용/수익창출 중인 임차인에 관련된 사항으로,
임대면적/전용면적, 보증금, 월세, 관리비 임대차 만기, 특약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남겨놓은 표
∇ 렌트프리: RENT FREE
시장의 경기 상황 고려 및 임차인의 장기임대차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기간(ex : 1달 ~ 3달 ) 무상임차제공하는 서비스.
∇ 순영업소득: NOI( NET OPERATING INCOME )
임대중인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임대료 + 기타수입 ) 등에서
운용경비(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순 소득금액.